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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제일고등학교총동창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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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강릉제일고등학교 총동창회의 회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제일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 1 장 總    則
 

제1조(명칭) 본회는 강릉제일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江陵에 두고, 필요에 따라 支部를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 친목을 도모하고 本會와 母校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의 構成 및 權利 義務

제4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正會員, 特別會員, 名譽會員으로 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正會員은 모교를 卒業한자와 모교에 在學하였던 자 중 해당 동기회에서 추천한 자와 모교의 附設 방송통신고등학교를 卒業한 자로 한다. 
② 特別會員은 모교의 현교직원으로 한다. 
③ 名譽會員은 모교와 본회발전에 지대한 공이 인정되는 자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이 있는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正會員은 議決權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義務를 진다. 
②特別會員과 名譽會員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權利를 가진다 

제 3 장任員 및 機構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顧問: 약간명 
② 會長 : 1명 
③ 常任副會長 : 1명
④ 副會長 : 20명 내외 
⑤ 監事 : 2명 
⑥ 理事 : 100명 내외 
⑦ 運營委員 : 50명 내외 
⑧ 事務總長 : 1명

제7조(명예회장) 본회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직회장 또는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를 명예회장
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顧問은 歷代會長과 前.現職 모교교장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推遷한 자 를 회장이 추대한다.
② 會長 및 監事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가. 會長 선임방법은 직전회장의 다음기수 순으로 추천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회장은 추천 마감일까지 별첨#1 에서 정한 회장분담금을 본회가 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2년 분담금)
③ 常任副會長 및 副會長은 會長이 임명한다. 
④ 理事는 아래 기준에 따라 會長이 任命한다. 
가. 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사무총장,기별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단, 기별회장
은 졸업후 12년이 경과하고 본회에 동기회 구성을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다. 서울동창회에서 추천한 자
라. 기타 지역동창회에서 추천한 자
⑤ 운영위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가. 회장,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나. 강릉지역 기별회장
다. 서울동창회장이 추천한 자
라. 기타 지역동창회장이 추천한 자
마. 모교재직 교직원 동문 
바. 모교 운영위원 동문 
사. 회장이 추천한 자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顧問은 會長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出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會長은 本會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議長이 된다.
③ 常任副會長은 會長을 보좌하고 회무를 집행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職務를 대행한다. 
④ 副會長은 會長 및 상임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및 상임부회장 유고시 회장 또는 상임부회장의 지명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監事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⑥ 理事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⑦ 運營委員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을 결정한다. 
⑧ 事務總長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관장하며 제반회무를 執行한다.

제 4 장會議體 및 機構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1회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일을 한다.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나.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다.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 및 결정
⑥ 총회 부의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로써 총회를 갈음한다.

제12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 1회로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또는 이사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 이사회는 다음의 일을 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승인
나.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다. 본회산하 재단법인의 설립, 통폐합 등 기본적인 방침 결정
라. 회칙의 제정과 개정사항의 심의
마. 회장, 감사의 추천
바.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 및 결정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1/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일을 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심의
나. 사업보고 및 결산서의 심사
다.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라. 표창의 심사 및 결정
마. 이사회 및 총회 부의 안건 결정
바. 명예회원의 추천

사. 이사의 추천
아. 고문의 추천
자.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의 안건의 토의

제14조(사무처) 

① 본회의 會務를 집행하기 위하여 事務處를 둔다. 
② 事務處에는 事務總長과 필요한 職員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사무처운영에 필요한 직제 및 사무처리와 服務에 관한 제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산하기관) 

① 본회는 산하기관으로 강릉제일고장학재단과 강릉제일고축구진흥재단을 두며, 그 통제권한은 會長에게 있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본회의 총회에서 그 운용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산하기관에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여금 각 재단에 1명씩 감사로 지정하며 당연직으로 한다.(단. 임원분담금은 면제한다). 

제 5 장事業


제16조(사업) 본회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우의 친목과 인격 함양에 관한 事業 
② 회원 명부 및 회보 발간 事業 
③ 후배 장학 및 육성 事業 
④ 체육 및 모교지원 事業 
⑤ 회원 경조事業 
 기타 모교와 본회 발전을 위한 수익事業

제 6장財政

제17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會計年度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會務에 필요한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의 충당)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써 충당한다. 
①입회금:모교졸업시 통상관례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년회비 
③찬조금 
④사업수입 및 기타수입 : 별첨#1 참조

附則


제1조 본회칙은 서기 194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본회칙은 서기 1994년 5월 29일 개정, 시행한다. 
제4조 本會則은 서기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본회칙은 서기 2003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본회칙은 서기 2007년 4월 14일 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본회칙은 서기 2011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 본회칙은 서기 2013년 5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 본회칙은 서기 2014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본회칙은 서기 2016년 5월 12일 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본회칙은 서기 2016년 9월 3일부터 적용한다.
기존 회칙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 개정회칙 적용이후에도 계속 승계한다.

별첨 #1
1. 임원분담금 :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단(단위:년)
  가. 회 장 : 일천만원(\10,000,000원)
  나. 상임부회장 : 일백만원(\1,000,000원)
  다. 부 회 장 : 오십만원(\500,000원)
  라. 각 기수별로 1명이상 의무적으로 부회장을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간 기별 분담금 및 일.농 축구정기전 입장권 배분기준

(2016. 9. 8 현재 단위 : 원)

순번

기수별

항목

금액

비고

1

졸업 41년
부터 기수

기별분담금

400,000

- 25, 26기 예외
기별분담금 : 300,000
정기전 입장권 : 300,000

- 27기 예외
기별분담금 : 400,000
정기전 입장권 : 400,000

정기전 입장권

600,000

2

졸업 40년
~졸업 21년

기별분담금

700,000

 

정기전 입장권

1,000,000

3

졸업20년
~체육대회
주관기수

기별분담금

500,000

 

정기전 입장권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