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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제일고등학교총동창회

동홈회 자료실

회칙 수정안

본문

총동창회 회칙 문안 정정

제 4장 회의체 및 기구
11조 ② 정기총회는 매년 5월 1회로 한다에서 매년
  "2월" 로 정정

제 4장
제 12조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4월 1회로 한다.를
    "1월"로 정정

제 6장
제 17조 ① 본회의 회곈년도는 매년 4월 1일 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를 매년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28"
까지로 한다로 정정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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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박영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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