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수정안
2006.10.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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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총동창회 회칙 문안 정정
제 4장 회의체 및 기구
11조 ② 정기총회는 매년 5월 1회로 한다에서 매년
"2월" 로 정정
제 4장
제 12조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4월 1회로 한다.를
"1월"로 정정
제 6장
제 17조 ① 본회의 회곈년도는 매년 4월 1일 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를 매년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28"
까지로 한다로 정정 하기 바람
제 4장 회의체 및 기구
11조 ② 정기총회는 매년 5월 1회로 한다에서 매년
"2월" 로 정정
제 4장
제 12조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4월 1회로 한다.를
"1월"로 정정
제 6장
제 17조 ① 본회의 회곈년도는 매년 4월 1일 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를 매년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28"
까지로 한다로 정정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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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님의 댓글